잠에서 깨니 속옷 벗겨졌다 성폭력 허위신고 30대 여성 징역 1년가요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성폭행을 당했다”로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 지법 형사 3단독 김·지나 부장 판사는 15일 무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술집의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지만 눈을 뜨자 모텔이다.속옷이 벗겨지고 있고 남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과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B씨를 처벌하라고 말한 혐의다.A씨 측은 “B씨와의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 아웃 상태인 잠이 깬 뒤 성관계의 흔적 등을 보고강간당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B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블랙 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은 B씨 일행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하여 밥을 먹고 이후 B씨의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 집의 방향이 같으니 차로 함께 귀가하면 어떨까 』다고 제안했는데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B씨에 대해서 갔다”이라고 말했다.계속”모텔 CCTV등을 통해서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는 B씨에게 『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 』다고 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다.한·윤정 기자 [email protected]세계 일보 입력 2022년 08월 16일 오전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