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아마 이수증 때문에 이 포스팅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록식으로 정리한 후 각 구성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절차(5단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아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려 5단계나 되기 때문에 언뜻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교육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는 간소한 과정입니다.교육신청교육접수교육실시이수증발급전산입력
그러면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전산입력 각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으려는 분들은 이수증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별 구성은 어떤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1. 교육 신청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 전국에 약 150~200곳 있으니 집 근처 기관을 찾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접수
교육대상자가 교육신청을 완료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이때 교육신청을 한 분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세부적인 교육일정, 교육장 방문 시 준비물, 교육비 면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일정과 준비물 등을 철저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실시
교육대상자가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기관을 방문하면 교육이 실시됩니다.교육은 이론수업 3시간과 실습수업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시공절차, 산재유형별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건설업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4. 이수증 발급교육기관에서 4시간 교육 이수가 모두 완료되면 현장에서 즉시 이수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만약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교육받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 이수증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전산 입력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전산입력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덕분에 한 번 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노동자는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수증을 분실하더라도 전에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전산입력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덕분에 한 번 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노동자는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수증을 분실하더라도 전에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전산입력까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