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결정 및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시 안타까운 사고로 오랫동안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이런 운창호법이 2023년 4월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찬호 법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한 자에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 법)”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담은 것이지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함으로써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찬호 법이 과거 전력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역시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간단히 말하면 10년 전 음주 이력과 1-2년 전 음주 이력에 그 차등 없이 똑같이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지만 그렇다면 윤·찬호 법 위헌 결정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다시 개정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이나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4.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시 말해 가중처벌 기준에 시간적 제한을 10년 이내로 둠으로써 실제 과거 사건과 현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및 사건의 심각성을 따져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도로 위 살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오판으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가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 또는 취소하고 작게는 벌금형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음주정지 및 취소처분 기준이 대폭 낮아진 만큼 가벼운 술 한 잔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가중처벌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잡았지만 반대로 10년 안에 두 번의 재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음주운전을 단순히 멈추지 않는 등의 행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방조란 범죄 행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방조한 것입니다.
동승자도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쥐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판례를 보면 동승자도 과실비율이 40% 정도 책정된 바 있고 운전바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결정 도로교통법 시행방조죄 벌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분좋은 회식 그 마지막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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